[관련기사] 학원밖 '교습비 표시' 홍보 미흡
2016.12.29 18:49
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원비 옥외표시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학원비 옥외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내부에 게시하던 교습비를 외부에도 게시해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전라북도교육청이 ‘전라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’을 일부 개정해 지난 11월 24일 공포했다.
개정 규칙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학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교습비와 교습비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쉽도록 학원 내·외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.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, 2차 교습정지, 3차 등록말소·폐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.
이와 관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·전북지회는 최근 전주 소재 2154개 학원 중 362개소에 대해 학원비 옥외표시제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.
그 결과 조사 대상의 711.3%인 258곳만 학원비 옥외표시제에 대해 ‘알고 있다’고 답했을 뿐 나머지 28.7%인 104곳은 학원비 옥외표시제에 대해 ‘모른다’고 응답해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은 학원비 옥외표시제에 대한 홍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또한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‘알고 있다’고 응답한 곳 중 고작 4곳만 학원비를 옥외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.
내부에 학원비 등을 표시하지 않은 곳도 조사대상의 12.2%인 44곳에 달했다.
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·전북지회 관계자는 “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사항임으로 학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을 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성공적인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사전안내, 계도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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